[사설]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중부매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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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24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천에서는 앞서 지난 2월 28일, 4월 12일과 14일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인 30대 세입자도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관련 사망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더는 잃어버릴 것도 없는 세입자들도 잘잘못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야간 날선 공방 끝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해당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안보다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경·공매 비용의 70%도 부담하기로 했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정부·여당 안보다 완화됐다. 보증금 범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이 같은 법안도 아직은 허점 투성이다.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이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말 그대로 특별법이다.

차제에 주택임대차 시장의 실상을 면밀히 살피고 예방대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세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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