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시 청사 신축 일정에 맞춰 최대한 노력"
시, 장례식장 출입로 펜스·쇠말뚝 철거… 갈등 일단락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임시병원으로 이전키로 하고 오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자진퇴거키로 한 가운데 청주시가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4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의료법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22년 9월 16일 청주지법 집행관실에 청주병원 건물, 토지 명도이전을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지난 4월 4일 비의료시설 강제집행을 통해 주차장과 장례식장 진출입로를 명도이전 받았다.

그 결과로 청주병원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병원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다.

또 장례식장 진출입로도 막혀 사실상 장례식장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병원은 지난 22일 내년 4월 30일까지 청주시 소재 임시병원으로 자율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청주병원을 방문해 조임호 청주병원 이사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확약받았다.

조임호 이사장은 "시민의 병원이지 개인의 병원이 아니다"며 "시 청사 일정에 맞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도 "청주병원이 이전하게 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고 화답했다.

시는 현재 주차장과 장례식장 출입로에 설치된 펜스와 쇠말뚝을 철거했다.

이어 강제집행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강제집행 취하 조치와 함께 병원에서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현 부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행정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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