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공법 변경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공사감독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최임열)은 충주 아웃렛 신축공사현장 공사감독관 A(55)씨 등 4명을 배임수재·증재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철골공사업체 대표 B(57)씨와 이 업체 이사 C(57)씨에게 2017년 9월부터 6개월여 동안 총 3억원의 현금을 받았다.

B씨와 C씨는 아웃렛 시공사 현장소장 D(53)씨에게도 현금 2천만원(2017년 11월)을 전달했다.

A씨는 그 대가로 B·C씨 업체가 철골자재 비용이 적게 드는 공법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구조설계를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 아울렛 신축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공사감독 책임자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밝혀낸 사안"이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부패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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