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대형 복합상가 신축 과정에서 설계공법 변경을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발주사 공사감독관 A(55)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전달한 시공사 대표 B(57) 씨와 이 업체 현장소장 C(53) 씨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형 복합상가 신축공사를 발주한 업체의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업체로부터 철골공사 구조설계 방법을 변경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C씨는 이 같은 청탁과 함께 2017년 11월께 현금 2천만원을 취득하고 A씨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줄여 수익을 높이기 위해 A씨에게 설계 변경을 부탁했고 이후 공법이 바뀌면서 실제 자재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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