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도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유죄, 징역 4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후 금품을 가로챈 꽃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는 자신에게 호감이 있던 손님 B(51)씨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5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미리 준비해둔 가루형태의 수면제를 마시던 소주에 탔다. 이 술을 마신 B씨는 20여 분 후 의식을 잃었다.

B씨가 잠들자 A씨는 그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친 후 술값 8만원을 결제한 후 식당을 빠져나갔다. 한동안 의식을 찾지 못한 B씨는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가 탄 수면제는 로라제팜·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중추신경억제작용 증강으로 졸음, 보행실조, 마비, 두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A씨는 재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것은 맞으나 상해를 가할 목적은 아니었다', 'B씨가 술값을 계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수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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