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화 시대를 앞당길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특별법)이 지난 25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정한 지방자치특별법을 의결했다.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25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기존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특별법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정부 입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방 자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한 분권형 균형 발전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지방자치특별법 통과를 환영했다.반면 교육계는 "교육 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통과로 지금껏 개별로 추진된 시도와 정부 부처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등 이행력까지 확보했다고 반겼다.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공약을 포함한 국정과제 전반을 총괄하 는 등 기존 지역균형 발전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이를 위해 중앙부처가 시·도 지방시대 발전 계획을 반영한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 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했다.지방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운영 근거를 신설해 투자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자치단체 별 신 성장 전략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 발전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는 특별법 조항 중 지방 자치와 지방 교육을 통합하는 35조에 대해 "교육 자치과 정치적 중립이 무너질 수 있다"며 보안 대책을 요구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방자치특별법 원안 가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조항은 일반 행정기관에 교육 행정기관이 종속되는 근거로 작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학교 서열화와 입시 경쟁 유발 등 공교육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올 교육자치특구설치 조항이 삭제돼 다행이라고 했다.

늦었지만 지방자치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이 살아날 돌파구가 열렸다.앞으로는 지역 강점을 앞세운 독자적인 발전 계획만 세우는 등 지역 간 소모적 싸움은 중단해야 한다.남 따라 하기는 그만하자.이젠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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