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천성남 기자〕땅굴을 파고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58)씨 등 7명은 지난3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증거 채택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범으로 지목된 A씨 측은 “범행은 인정하나 자신이 총책이라는 점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0일 청주의 한 숙박시설을 빌려 지하실 벽면을 뚫고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기름을 훔치려 한 송유관이 있던 자리는 하루 평균 6만6천대의 차량이 오가는 4차로 국도 옆 지하로, 자칫 지반 침하로 붕괴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자금책, 기술자, 작업자 등 4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자금책, 단순작업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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