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가격리 '5일 권고'로 전환...실내 마스크 해제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 한 카페에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하는 글이 올려져있다. / 중부매일DB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 한 카페에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하는 글이 올려져있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코로나19 완화 속에서 6월1일부터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경계'로 하향 시행된다. 2020년 2월 23일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된뒤 3년3개여월만이다.

충북도는 격리, 마스크, 감염취약시설 보호 등 3개 분야에 대해 6월1일부터 완화해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일주일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시설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만 적용되고 의원과 약국은 권고로 완화된다. 요양(병)원, 정신·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도 방역 완화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선제검사의 경우 또한 종사자는 주1회 의무에서 권고로 약화되고 대면면회 시 금지됐던 음식물 섭취도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된다. 단, 입소자는 종전처럼 입소 전 검사가 유지된다.

이외에 입원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의료대응 등 국민지원체계는 방역조치 완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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