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월 한시적 시행, 신청 가능 대상 늘려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한국전력이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로 인한 '냉방비 폭탄' 우려에 6~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1일 한국전력은 국민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했지만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 주택용)까지 신청 가능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포함) 내 개별세대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전력이 20㎾(킬로와트)를 초과(집합상가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분납방법은 신청 월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서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 업무부담 증가가 우려돼 부득이하게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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