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황진현 내포홍성주재 부장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증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다. 지역의 자본을 지역 내에 묶을 수 있는 만큼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순수하게 지역 내 소비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니 만큼 지역 내부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자체가 발행,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은 구매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들의 소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축소했다. 가맹점이 줄어들면 사용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을 담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새 지침은 연 매출 30억원 이상인 경우엔 배제하도록 했다.

충남 홍성의 경우 5월 기준 홍성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은 3천495개소로,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97개소가 가맹점 등록 취소 대상이다. 여기에는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농자재 마트, 주유소 등이 포함됐다.

면(面)단위 농촌지역 주민들이 식료품, 생필품, 난방 및 차량 연료 등을 구입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던 농협 관련 사업장이 모두 취소 대상에 올라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한 농촌지역 특성상 홍성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축소되고 상품권 사용으로 생활비 및 영농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당연히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은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18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조치에 소비자들의 이용 불편은 물론 소비 위축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상품권 시장자체가 쪼그라들수 도 있다.

구매할인 등의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사용이 늘고 있어 사용처를 확대하거나 기존 가맹점을 유지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사용처 축소라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을 곱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황진현 내포·홍성주재 부장
황진현 내포·홍성주재 부장

도시와 농촌은 지역 특성상 차이가 있다. 도시는 상품권 사용처가 축소된다고 하더라고 선택지가 많이 있지만 면 단위 지역은 그렇지 않다.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등을 제외하면 사용할 곳이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에 농촌은 속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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