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형량보다 700만원 많은 벌금 1천500만원 선고

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법정을 나서며 취재인의 질문에 응하고 있다. /황인제
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법정을 나서며 취재인의 질문에 응하고 있다.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를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아산시장 후보에 대해 부동산을 허위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재판에서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는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재판부는 투기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는 구체적 조사 없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의심으로 한 것"이라며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만으로는 오세현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 성명서를 낸 시점이 소위 LH 사태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하던 시기였다"며 "당시 양 후보 간 선거 결과 예측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기사에 자신의 출신 모교가 음봉고라고 나온 것을 온양고라고 직접 수정 요청을 할 정도의 꼼꼼한 성격인 점과 행정학 박사를 전공할 정도의 지식이 있어 허위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선거결과 1천314표 차이가 난 것은 박빙이었던 선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을 지지하는 지지자와 취재진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황인제
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을 지지하는 지지자와 취재진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황인제

법정을 나서며 박경귀 시장은 "재판부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추측과 추단에 의해 재판을 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서 검찰은 "선거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어났다"며 "허위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 뒤 벌금 8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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