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전경 /중부매일DB
청주지검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보은군 제조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는 충북 첫 사례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곤호)는 5일 보은군 성형사출기 주조공장 경영책임자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기업에서는 지난해 2월 24일 오후 7시께 하청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하청업체 직원 B(71)씨는 이날 탈사공정(주물 표면에 부착된 모래를 탈사기로 제거) 작업을 하다 숨졌다. B씨는 함께 작업하던 하청 대표의 크레인 무선제어기 조작 실수로 탈사기에 끼여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 등이 배치되지 않았다.

A씨 측은 '기업 내에 중대재해예방팀을 구성하고 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들 중 5명은 생산업무 등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관련 안전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및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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