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희망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희망원장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죄와 관련 일부 금원을 변제했고, 시설장 교체와 시설폐쇄 처분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1년여 간 786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2017년에는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 300만원을 시설회계 자금으로 납부했다. 또 자신의 처에게 수익용 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방법으로 충북희망원에 금전적 피해(배임)를 입혔다.

2018년 1월부터 2년간 시설 내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성범죄 사건을 은폐·축소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2020년 3월 충북희망원의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충북도도 시설 폐쇄조치로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충북희망원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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