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승차정원 위반 등
세종시·교육청·경찰, 단속 강화 '칼 빼들었다'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를 딴 사람만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허술한 면허 인증 절차를 악용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무법질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1일 세종시 반곡동에서 14세 남학생이 이용하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와 충돌한 70대 여성보행자가 뇌출혈 치료 중 사망했다.

가해자 남학생 외 1명이 초과 탑승한 채 무면허 운전에 인도주행 중 사고를 냈다.

같은해 7월25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던 16세 여학생도 무면허 운전 및 인도주행 중 3세 여아와 부딪히며 중상해가 발생했다.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남부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33건이다.

2022년 7월 31일 현재 1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2020년 5건, 2021년 11건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탑승 위험 지적 민원은 2022년 7~9월 중 8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동킥보드 단속은 모두 774건으로 범칙금은 4285만원이 부과됐다.

보호장구 미착용이 4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이 331건, 기타 16건, 음주운전 10건, 승차정원 초과 4건 순이었다.

특히 세종시는 10대 중 2대인 20%가 동승자를 탑승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이용하고 있고,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승차정원 위반 등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사용 후 무분별한 도로방치로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알렸다.

이에 따라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위원회사무실 으뜸터에서 세종시청, 세종경찰청, 세종시교육청과 '23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학생들의 공유 전동킥보드 면허인증절차와 단속강화방안에대해 논의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단속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곽영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은 안전 이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시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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