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거짓 주장에 1심 재판부 무죄
항소심 꼼꼼한 심리로 유죄 판결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지법 재판부의 꼼꼼한 심리가 미궁 속에 빠질 뻔 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4일 오후 3시 30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그는 2㎞ 가량 주행했다. 그리고 인근 주유소에서 차를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A씨는 2시간여 후 주유소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검거 당시 "회식을 하다 맥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였다.

현장에서 유죄의 증거를 모두 확보한 경찰은 사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A씨는 수사 도중 말을 바꿨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주유소에 주차 후 차에 있던 소주를 마셨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A씨의 말은 황당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차량 내에 술병은 없었다'는 경찰의 수사보고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검거 당시 맥주 4병을 마셨다는 진술도 피고인이 횡설수설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등이 무죄판결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꼼꼼한 심리로 A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A씨는 2021년 6월 24일 경찰조사에서 차량 뒷좌석 바닥에 반병 정도 채워진 술을 모두 마셨다고 했다. 그러나 5개월여 후 검찰 조사에서는 뒷좌석 바닥에 있던 가득 찬 소주의 3분의 2를 마셨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그 소주병이 뒷좌석 바닥에 있었는지, 좌석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요 진술이 번복되면서, 피고인 주장의 설득력도 떨어졌다. 블랙박스 제출 시 자신의 무죄가 쉽게 증명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도 유죄판결에 영향을 줬다.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음주운전(지난해 3월 31일 발생)을 한 A씨는 현재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유죄판결로 그의 음주운전 처벌 기록은 총 3차례로 늘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