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지역 내 700여 업소에서 사용제한

9월 8일부터 청주시 지역사랑상품권 '청주페이' 구매 '10% 인센티브 혜택'이 재개된다./청주시
청주페이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페이 사용 가맹점이 일부 제한된다.

청주시는 오는 30일부터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청주페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 0시를 기준으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소는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또 2022년도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26일까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30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가맹점 등록 취소가 확정된 업소는 30일 청주시 홈페이지와 청주페이 앱(App)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기준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3만7천577개소이며 이 중 지난해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해 가맹점 등록 취소가 예정된 업소는 764개소로 2% 정도다.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병원, 일부 대형주유소, 본사 직영 편의점 등이 해당된다.

다만 정부지침에 따라 농민수당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은 청주페이(정책발행)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해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종전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등록제한은 시행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라며 "청주페이의 사용처가 줄어들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본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의 협의를 통해 등록취소된 가맹점에 대해서도 농민수당으로 지급받은 청주페이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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