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행금(69) 천안시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황인제
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행금(69) 천안시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행금(69) 천안시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1억6천800여만원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하고 자녀의 예금과 보험 및 채무 등도 누락 한점, 당시 3선 의원인 점으로 보아 허위신고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행금 의원은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감사하다"며 "항소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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