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서면 4개리 업다운계약 의심 50건 정밀조사
13건 과태료 부과·6건 세금탈루 의심 세무서 통보
조수창 안전실장 "공인중개사 등 불법확인시 엄중처분할 것"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연서면 스마트산단 후보지와 인근 4개리(와촌, 국촌, 부동, 신대)리에 대해 부동산 불법거래 19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시세가격보다 저가나 고가로 거래신고(업.다운계약 의심)된 50건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35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16건은 정상거래로 확인했다.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19건 중 13건은 1억3천36만3천6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여세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6건은 관할 세무서 통보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날 세종시가 공개한 국가산단지역 정밀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에 따르면 △2017년 부동리 세금탈루 의심 1건 △2019년 와촌리 가격거짓(과태료 4천400만원)1건, 세금탈루 의심 1건, 신대리 세금탈루 의심 2건 △2020년 와촌리 세금탈루의심 1건 △2021년 와촌리 지연신고 5건(과태료 75만원)△ 2022년 와촌리 지연신고 2건(과태료 420만원), 신대리 가격 거신 1건(과태료 7천300만원), 국촌리 세금탈루 의심 1건 △2023년 와촌리 가격외 거짓 1건(과태료 41만3천600), 지연신고 1건(과태료 20만원) 신대리 미신고 1건(과태료 360만원), 가격외 거짓 1건(과태료 420만원) 등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세종시에 등록된 1300여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에게 불법거래 위험 등에 대한 자문 컨설팅이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현재까지 불법거래에 세종시청 공직자는 없다. 매도·매수인, 공인중개사 등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배진교 의원에게 제출한 '세종국가산단 조성 예정지(277만2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는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토지 959필지 중 34%인 326필지가 투기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중 과수원과 논, 밭 등 농지는 54.9%인 179필지에 달했다.

투기 의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반인이 사채를 동원한 사례와 부동산 업체가 대규모 농지를 구매한 뒤 수십 개 필지로 수도권 주민에게 분할 매각해 차액을 남기는 사례, 농업법인이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 소유자 294명(중복 포함)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혁제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세종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아파트 4천여 가구 수용 규모의 택지 개발이 주를 이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라는 목표가 무색할 정도"라며 "시는 세종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토부는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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