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충북 지역구 의원·前 제천화재소위 의원 등 공동발의
권 의원 "국회 차원 발의가 행정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로 이어지길"

권은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권은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발생 6주년을 맞아 피해자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권은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여야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으로 유가족 피해 보상을 위한 지급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의안은 행정 당국의 조속한 보상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미흡한 행정 대응에 따른 사회적 재난 규정 ▷피해자 보상 대책 수립 및 이행 촉구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등이 담겼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2018년 당시 행정안전부·충북도·제천시는 재난수습과 유가족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를 투입해 재정 분담비율을 50 대 25 대 25로 구성하는 3자 합의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급금액의 성격 등을 두고 유가족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자체 재원 확보에 실패해 보상안 집행에 이르지 못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 활동을 함께 했던 김영호(더불어민주당)·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인 엄태영(국민의힘, 제천단양),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이 발의에 함께했다. 충북도가 유가족과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충북의원들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전현직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인 인재근(민주당), 오영환(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비례대표)도 동참했다.

권은희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한다"며 "국회 차원의 결의안 발의가 행정 당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2017년 12월 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참사다. 당시 소방당국의 미흡한 구조활동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신속한 인명 구조가 도마위에 올랐고 현장지휘관들의 과실이 인정돼 내부 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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