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윤희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주무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지방세이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이상) 이 그 대상이며,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가 된다.

6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2023년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 경차와 승합차, 화물차는 6월에 1년 세액이 부과되는 반면,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세금할인을 받을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가 있는데, 2023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되어 6.4%, 5.2%, 3.5%, 1.75%의 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6월에 자동차세 2기분(7월~12월) 선납 신청을 하실 납세자는 차량 등록지 구청 세무과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ARS(상당구 201-5천, 서원구 201-6천, 흥덕구 201-7천, 청원구 201-8천)로도 신청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2023년 6월 16일부터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한 번 신청하고 납부기간에 납부하면 다음 해 1월에 연납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적으로 세금할인 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이 된다.

단,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을 경우는 신규 연납신청을 해야 하며 연납 신청 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혜택은 사라지게 되고,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소유권 이전일, 폐차일 기준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ARS신용카드납부, 인터넷 뱅킹, 인터넷지로(www.giro.dr.kr), 모바일 지로(앱스토어),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텍스(앱스토어) 및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가 있다.

 이윤희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주무관 

자동차세 납부기간 경과시에는 3%에 가산금이 가산되며,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5년간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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