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 범행 계획, 사기·절도 등 전과 다수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법원에 폭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낮 12시 29분께 119에 전화를 걸어 "청주지방법원에 폭탄을 설치했으니 사람 안 다치게 해라"고 허위 신고했다. A씨 신고로 당시 법원에 있던 민원인과 직원 400여 명이 대피했다. 폭발물 제거 및 테러 용의자 체포를 위해 세종경찰청 경찰특공대와 군부대 폭발물처리대원, 119구급대 등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이후 허위 신고임을 확인한 경찰은 2시간 여 후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자신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및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잇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허위신고로 초래된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