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

무자력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자기의 재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하여 민법이 채권자에게 인정한 권리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 한다.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의 사해행위(詐害行爲)인데,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는 ① 채무자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②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일 것 ③ 채무자가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④ 수익자 또는 전득자 역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일례로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결하였다.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책임재산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 한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는 반드시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판상으로 하여야 함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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