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우연히 습득한 가스총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준특수강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치료감호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5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슈퍼에서 소주 1병과 과자 3봉지 등을 훔친 후 슈퍼 내실에서 취식했다. 이에 점포 주인이 항의하자 가스총을 2회 발사한 후 도주했다. 40여 분 후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가스총을 2회 발사했다.

범행에 사용된 가스총은 2018년 10월 충북 옥천군에서 분실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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