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프로모션 빌미, 돌려막기 범행…피해금만 8억
피해자들 집 날리고 월세집 전전·신용불량자 전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고령의 여성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고령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19년 1월 25일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70·여)씨에게 "게르마늄 매트, 건강식품 등 상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할부대금은 내가 대신 내주겠다"며 320만원을 결제하게 했다. 또 "가상화폐 구좌를 개설하면 원금이 보전되고 수익이 발생한다"며 2천4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6명의 피해자에게 총 8억4천671만원을 편취했다. 이렇게 받아낸 돈은 다른 투자자(피해자)들의 신용카드 할부대금 변제금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는 정상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모두 제외해도 2억7천여 만원의 피해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카드대금을 피해자들이 얻은 소득인 것처럼 국세청에 신고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과 의료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은 신용불량자가 돼 살고 있다. 한 피해자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월세를 전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카드대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 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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