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제천 자전거 변태남'으로 불린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박양호)은 A(50대)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충북 제천시 대학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미성년자의 팔뚝을 쓰다거나, "집에 가서 유튜브 촬영을 하자"고 유인했다. 또 특정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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