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0명이상 공유지분 토지 160여필지 이상
개발가능성 없고 개인재산권 행사 어려워
피해 호소해도 행정기관 제재수단 없어

최근 세종시에 기획부동산 토지거래 뒤 개발행위가 제한되자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늘고 있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지분 쪼개기 토지거래가 인터넷 홍보, 지인을 통한 다단계판매 등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국토부, 세종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지역 50명이상 공유지분 토지는 160여필지 이상이다.

세종시 내 지분 쪼개기형 임야 거래도 2015년 1천280여 건에서 최근 2,3년새 4배 안팎 급증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연서면, 전의면, 소정면, 부강면, 장군면 등 임야에 대거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정면 대곡리 A임야는 2021년 3월에만 80여명이 2022년 2월에만 66명이 사들였으며, 대곡리 B임야는 지난해 170명이 지분을 소유했다.

연서면 기룡리와 전의면 달전리 임야는 2021년 2월에만 각각 140여명씩 토지거래를 완료했다.

부강면 등곡리에서도 3월에만 80여명 임야를 쪼개서 사들였으며 전의면 다방리 임야는 2022년 1월6일 72명이 거래했다.

어떤 곳은 한 필지에 주인이 800명이 넘는 곳도 있다.

이같은 거래는 사실상 거래나 개발이 어렵다.

세종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시민의 창 등에 법인업체가 분양한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했으나 제대로 개발이 안된다는 내용으로 여러명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면서 "공적장부, 현장 등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한 후 거래할 것을 당부하고, 기타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항은 아닌데 개인재산권 행사어려운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면서 "일부 특정 법인은 거래계약 과정에서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아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 사기 등을 의심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분거래 방식은 인허가 등 토지개발 절차 없이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향후 분할이 가능하다거나, 분양토지 또는 그 주변이 개발될 것처럼 속여 50∼200평 규모 지분으로 쪼개 판매하는 행위다.

이 같은 토지는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비교적 소액투자를 유도해 다수가 여유자금으로 쉽게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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