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방송법에 따르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방송공사는 위 수신료를 부과·징수하나,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현재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한국전력공사인데, 한국전력공사는 징수한 수신료의 약 6%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방송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되더라도 텔레비전을 소지한 사람은 여전히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료 등을 징수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에 한국방송공사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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