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 교사노동조합은 26일 "충북도교육청은 전남처럼 분교장 기준을 15명 이하로 내리는 조례를 만들어 소규모 학교의 분교장 격하를 억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충북교육청은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를 촘촘히 구축해 학교 교육예산 확충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인구절벽 시대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인구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 존폐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지자체가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출산 장려금과 외부인 전입 유인책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조만간 인구의 절대 감소로 인구 증가정책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라면서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지역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학교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의 상당수 소규모 학교가 내년부터 분교장으로 격하되고 폐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 단위 초·중학교의 통합 교육과정 운영, 작은 학교들의 협력수업, 연합 운동회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이 지속 가능한 소규모 학교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윤식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과거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학교를 기계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종단연구를 통해 입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규모학교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북도교육청은 3년간 학생수 20명 이하인 학교를 분교장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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