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창업 세대별 3억원, 주택 구입 7천500만원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보은군은 내달 3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7일 군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정부예산으로 이차 보전하는 사업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별 3억원 한도, 주택 구입 자금은 7천500만원 한도이며 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조건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하다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만 5년 이내인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을 위한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들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의욕 및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아울러 귀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많은 도시민이 보은군에 올 수 있도록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김응철 귀농귀촌팀장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지만 최종 상환까지 농업에 전업적으로 종사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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