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공희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주무관

무심코 달력을 보니 벌써 6월도 거의 다 지나갔다. 일 년의 반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거 같다. 6월의 다음 달은 당연히 7월이지만 나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7월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7월 하면 방학이나 휴가 같은 단어를 떠올리게 되지만 재산세 담당자인 나에게 7월은 재산세란 이름으로 부담감이 크게 다가온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물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목이다. 우리 지방세 담당자들끼리는 재산세를 지방세의 꽃이라고 표현한다. 어느 세목이든 중요하지 않은 세목은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에게 부동산이란 것이 어떤 의미로 부각되는지 안다면 재산세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러기에 재산세를 담당한다는 것은 다른 세목보다도 부담이 크다 할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이날에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재산세는 크게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셋으로 나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 이하의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말일에 주택을 매입하면서 기존 주택을 6월에 매각한다면 그 해에는 두 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 된다.

재산세는 아무래도 납부세액이 큰 관계로 물납과 분납을 실시하고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께서는 7월에 고지서를 받으시면 기한 내 꼭 납부하셔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에 접속하시면 전국의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 직접 납부, ARS 신용카드납부(201-7942, 상당구 201-5천, 서원구 201-6천, 흥덕구 201-7천, 청원구 201-8천)가 가능하다.

이공희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주무관
이공희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주무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앱스토어), 위택스(www.wetax.go.kr) 납부도 가능하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마지막까지 재산세 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정확하게 부과하겠으니 재산세 납부 잊지 마시기 바라며, 모든 납세자가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는 성숙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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