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오송 파라곤' 아파트 분양권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6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파라곤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 2021년 7월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러온 피해자 B씨에게 "오송파라곤1차 아파트 중 분양계약이 무효가 된 세대가 있다"며 "계약금을 주면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4천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지난해에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오송파라곤 2·3차 분양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8명의 피해자에게 2억6천여 만원의 돈을 편취했다. A씨는 이 돈으로 개인채무를 갚았다.

정 판사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2회 실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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