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합의 나흘 만… 총원 197명 투표서 144명 반대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4.5% 인상에 잠정 합의한 지 나흘 만에 임금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기술 전임직 노조가 실시한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승인 투표'에서 총원 197명 중 14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압도적 부결이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SK하이닉스 청주와 이천 전임직 노조 대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부결에 대해 노조 내부에서는 인상률 적용 시점, 시행 시점 소급 적용 방식을 놓고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앞서 지난 26일 3차 임금교섭에서 올해 연봉 인상률을 4.5%로 잠정협의 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최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만큼 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전임직 노조 내부에선 SK하이닉스 턴어라운드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시행 시점에 올해 임금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는 방안에도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기술사무직지회로 쏠린다. SK하이닉스 노조는 크게 전임직(이천·청주)노조와 기술사무직지회로 나뉜다. SK하이닉스는 두 노조와 각각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다. 2개 분기 누적 적자만 4조원이 넘는다. 올해 2분기에도 3조원 이상 영업적자가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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