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세종형 시험 없다" vs 교육계 "국가수준 이미 시행"
국힘 세종시당 "교육청-전교조, 평가금지 협약 불공정"
세종시교육청 "자체평가 인력·예산 투입 필요… 신중 검토해야"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학업성취도 평가를 두고 세종지역 교육계와 정치권의 이중 잣대가 감사원의 유권해석을 기다리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이행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이 이른바 '세종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에 쉽게 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교육청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 사항은 전교조 단체협약이 △헌법 제31조 제1항(교육 받을 권리)에 위반되는지 여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위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반해 부당한지 여부 등이다.

류제화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금지하는 조항(제50조 제1항)이 세종시 학생들과 다른 지역 학생들을 차별 취급해 헌법 제31조 제1항에 보장된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단체협약에 학업성취도평가 금지 조항이 없는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사실과 다르게 일제고사 운운하며 학업성취도평가를 터부시하고 단체협약에 못박아 그 시행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전교조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태도는 무책임하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서영선 장학관은 "전교조와 협약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교육청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가 난이도 등 여러 어려움이 많아 예산이나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사안인데 과연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받아야 할 학습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자 매우 불공정한 것이지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내용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전교조와 교사노조 등 두 노조간 창구 단일화 합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금지 조항이 들어갈지 교섭 내용 분석하겠지만 하반기쯤에 노조와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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