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연례 파업 아동·학생 빵, 우유 대체 피해
급식실 조리 종사자, 민간 노조법 적용 합법 파업 가능
법 개정돼야 급식종사원 파업시 대체 인력 쓸 수 있어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충북교사노동조합,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충북초중등교장협의회, 충북초등교감협의회는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연례 파업행위로 인해 성장기 아동, 청소년기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들 단체는 "민간 노조법을 적용받는 학교급식 조리원들이 파업하면 아이들은 무상급식이 아닌 간식 수준의 빵과 우유를 먹는다"며 "노조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과 위탁 급식이 위법 사항이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상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법 개정 국민청원을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5만 명 청원 목표 달성과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국민청원 공동성명은 충북지역 학부모와 학교운영위, 학교구성원들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무상급식이 이뤄지길 촉구하며 뜻을 함께 모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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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공익사업장
이지효 기자
jhlee@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