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코, 재판에서 모두 승소, 기업운영 정당성 확보
청주시, 행정력·소송비 낭비 무리수 행정 비난 직면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폐기물처리업체인 클렌코와 청주시의 지난한 소송전이 6년여 만에 막을 내렸다. 결과는 클렌코의 완승이다.

클렌코 소송전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단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위치한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다이옥신 허용 기준치의 5배 이상 배출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 문제는 공장 인근 지역 주민 건강문제와 연결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문제가 커지자 감독 책임이 있는 청주시는 강력한 행정제재로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시는 2018년 2월 6일 클렌코에게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클렌코 전 대표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3개월 만이다. 통상 형사사건 결과를 본 후 행정절차를 밟는 타 지자체 사례와는 차이를 보였다.

회사 존폐 위기에 놓인 클렌코는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1심(2018년 8월 16일)과 항소심(2019년 4월 24일), 상고심(2019년 8월 14일)에서 모두 이겼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클렌코에 대한 폐기물 허가취소 처분은 행정처분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처분 필요성만으로 법령을 유추·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지역에서는 '시가 비난여론의 화살을 클렌코에 돌리려고 무리한 행정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행정소송 2차전으로 끌고 가는 승부수를 던졌다.

시는 소송 패소 보름여 만에 다시 클랜코에 폐기물처리업 취소 처분을 내렸다. '기존 소각시설 구조 허가용량을 속이고 증설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클렌코는 다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1심 결과(2021년 11월 11일)는 앞선 재판과 달랐다. 재판부는 클렌코에 대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클렌코의 소각시설이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며 청주시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023년 2월 16일 항소심 재판부는 "클렌코가 이 사건 각 소각시설의 처분용량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시의 상고를 기각, 같은 결론을 내렸다.

6년여 의 분쟁이 시의 완패로 결론나면서, '무리수 행정'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부실했던 논리로 소송을 시작한 청주시가 행정력·소송비만 낭비했다. 실제 2017년 검찰·환경부 합동조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전국 9개 폐기물 업체 중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은 클렌코가 유일하다.

클렌코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환경산업에 대한 선입견이 아닌 과학적인 데이터로 통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클렌코가 여러 가지 논란으로 손가락질 받을 때 청주시민이자 클렌코 가족인 100여 명의 직원들도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클렌코 사건 일지
클렌코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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