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PIH 상고 기각…"중앙투자심사 반려 우려 해소"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대전시가 KPIH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대전도시공사 주도로 사업 추진하는 데 남아있던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다.

이번에 상고까지 기각되면서 대전시가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의뢰할 중앙투자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2항 5호는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심사 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총사업비 3천450억원 가운데 터미널시설 건립에 투입될 시비 460억 원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다음 달 의뢰할 예정이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만에 하나라도 KPIH와의 소송이 투자심사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게 사실이고, 이렇게 일찍 확정판결이 나올 줄 몰랐다"며 "소송이 마무리됨으로써 사업 추진이 더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오는 10월까지 완료한 뒤 11월부터 설계에 들어가 2025년 12월 유성복합터미널을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전체 부지 3만2천500㎡ 중 1만5천㎡에 대합실과 승·하차장 등 터미널시설을 건립하고, 지원시설용지 1만1천㎡에는 민간분양을 통해 컨벤션센터와 복합문화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공공청사용지 6천500㎡도 마련된다.

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 해지통지 무효확인 소송도 1심에서 대전도시공사가 승소한 가운데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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