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이후 별다른 방해행위 없어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주차장을 봉쇄했던 건물주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5일 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21부는 청주시가 건물주 케이앤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주차시설 이용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임차한 옛 KT 청주지사 건물과 부지, 주차장에 대한 일체의 사용 방해행위를 금지한다"며 "다만, 건물주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방해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지 않아 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주차타워 이용이 막히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건물주는 "지난 1월20일 이후 일체의 방해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방해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시는 2021년 12월 임대차 계약 후 무료주차 80대를 포함한 월 임차료 7천538만원을 내고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청주시의회가 입주해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청주시는 한범덕 전 시장 재임 시절 이 건물 부지와 옛 청주읍성, 중앙공원 일대에 중앙역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범석 시장 취임 후 과도한 매입 비용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보류했다.

지난해 4월 감정평가에서는 공원 조성을 위한 녹색사업육성기금 300억원을 웃도는 443억원이 산출됐다.

청주시와 건물주는 감정평가 후 1년 넘게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워드

#청주시의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