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양경모 충남도의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황인제
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양경모 충남도의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모 충남도의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3단독(재판장 허미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모 충남도의원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 했다.

양경모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건넨 100만 원을 수령한 협의로 기소됐다.

양경모 충남도의원은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항소할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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