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금고 수익달성, 6월 말 연체율 3.3%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경./새마을금고 충북지역본부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경./새마을금고 충북지역본부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최근 새마을금고 수백억 원대 대출채권 부실로 위기설이 불거진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진화에 나섰다.

7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충북 도내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3.3%로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다"며 "2022년 충북 전체 새마을금고가 수익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6월말 기준 충북 새마을금고 유동성도 200%이상을 유지하며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지역 새마을금고 전체 자산은 2022년 말 9조9천852억원 대비 2023년 6월말 기준 10조3천730억원으로 3천87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양호한 재무 상태를 보인 도내 새마을금고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매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지역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보이자 6일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능하기 때문에 예적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도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고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며 "일부 부실 새마을금고가 있으면 인수·합병을 통해 예적금 100%를 이전해 보호하기 때문에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충북지역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지점은 54곳이다.

◆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만기이자 복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

대상은 7월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기간 중 중도 해지한 예·적금이다. 7일 이후 해지분은 복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미적용 및 중도해지이율 적용으로 인한 손해를 볼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다만 복원 기간 중에 해지한 예적금이더라도 현재 비과세 한도가 초과된 상황이거나, 일부예치하는 경우에는 복원이 어려울 수 있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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