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12차 전원회의 개최…13~14일 새벽 결정 가능성

지난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길지 주목된다.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2차 수정안까지 내놨지만, 여전히 간극이 큰 상황이다.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남은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1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연다.

지난 6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두 번째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2천130원)보다 130원 내린 1만2천원(올해 최저임금 대비 24.7% 인상), 경영계는 9천650원에서 50원 올린 9천700원(올해 최저임금 대비 0.8%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 격차는 2천300원으로 여전히 크다. 노사 양측이 3차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공익위원들 안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 6월 29일로 이미 지난 상태다. 최저임금 수준은 13일 밤이나 14일 새벽에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임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도 지난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경우에 따라 13일 목요일에는 (자정을 지나) 차수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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