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10일 청주지검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3)씨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달았다.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조건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단계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B(13)양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A씨에 대한 도교육청의 징계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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