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노래방기기 납품 과정에 개입, 보조금 수억원을 가로챈 군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노승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은교 전 영동군의원과 그의 남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도주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범행에 가담한 업자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 부부는 영동군 '경로당 생활환경개선 사업' 관련 다수의 노래방기기를 경로당에 납품한 후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지방보조사업 계약상대자 제한사항(영동군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업자인 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을 피하기 위해 마치 B씨의 사업체가 노래방기기를 납품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 4월 2일부터 2020년 12월 21일까지 총 80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1억7천570만원을 편취했다.

노승욱 판사는 "피고인들은 지방자치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관계 법령의 취지를 잠탈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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