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고지

이영신 청주시의회 의원이 10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이영신 의원 제공
이영신 청주시의회 의원이 10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이영신 의원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이영신 청주시의원은 대법원 특별1부가 지난 8일 청주 오창 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 사건에서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상고심을 기각하지 않고 진행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대법관 검토부터 쟁점에 관한 논의 등 심리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사건 접수 4개월 이내에 별도의 선고기일 지정 없이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사건 중 69.4%와 행정사건 중 75.3%가 심리불속행 기각 됐다.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지청원)은 오창 후기리에 소각시설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 2월 12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이 반발했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2월 3일 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 협의 후 2020년 3월 4일 소각시설(165t/일)에 대한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했다.

이어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2020년 12월 1일 청주시에 소각장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 입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2021년 2월 10일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될 우려 등 10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입안을 거부 처분하자 업체는 2021년 4월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1심에서는 청주시가, 2심에서는 폐기업체가 승소했다.

이영신 의원은 "이 사건 협약서는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서 공식적으로 위법 무효라고 통보 했는데 청주시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전혀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MOU라고 인정하면서 패소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에 중요한 증거를 제출했고 한고비는 넘었다. 거대자본에 눌려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대법원에 지역 주민의 입장을 명확히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신 의원은 오창 소각장 대법 소송 보조참가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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