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 고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한 달여 동안 청주시 청원구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개인 바디캠을 설치해 불법촬영했다. 또 함께 근무하던 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

A씨의 범죄행위를 확인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29일 그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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