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 강내면 폐기물 소각장 들어서나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 북이면, 오창읍에 이어 강내면에도 대규모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청주시가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12일 주식회사 대청그린텍이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발행위허가 심사 누락에 따른 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청주시는 원고에게 내린 건축허가 취소처분과 건축허가 변경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미 조성된 공장용지에서 건축 행위를 토지형질변경 범주 밖으로 판단하고 건축허가에 수반돼야 할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대청그린텍은 지난 2017년 청주시로부터 사업계획 적합 통보와 건축허가를 받은 뒤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208-2일대에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루 처리 용량은 소각시설 94.8t, 건조시설 200t이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제출, 환경성조사서 부실·축소, 중대한 사정 변경(미세먼지 심각)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합 통보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청주시는 허가 기간 내 공사 미착수 및 공사 완료 불가능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업체 측은 행정소송으로 다시 한 번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주시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누락한 채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위법하게 발급했다"며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이날 업체 측의 주장을 인용하며 청주시가 패소했다.

시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 한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클렌코와의 영업허가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고 ㈜에코비트에너지청원과 상고심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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