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석축 쌓아 폭 1m 감소… 승용차만 통행

제천의 한 농촌마을에서 땅 소유주와 이웃 주민들 간 통행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땅 소유주가 석축을 쌓아 3m의 도로가 2m의 도로가 된 모습).  /정봉길
제천의 한 농촌마을에서 땅 소유주와 이웃 주민들 간 통행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땅 소유주가 석축을 쌓아 3m의 도로가 2m의 도로가 된 모습). /정봉길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수십여 년 동안 사용돼 왔던 관습도로를 소유주가 일부 구간을 막아버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땅 소유주와 이웃 간의 갈등으로 시작됐는데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주민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0일께 자신의 토지를 되찾겠다며 기존의 관습도로(봉양읍 미당리)에 7~8m(길이)석축을 쌓았다.

당초 이 도로는 십년 전 부터 조성된 폭 3m정도의 관습도로(아스팔트)다.

석축을 쌓자 도로는 폭 3m에서 2m로 좁아졌다.

승용차만 겨우 지날 수 있는 도로가 돼 버리자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주민 B씨는 "수십년 간 통행했던 도로를 일부 막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자칫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소방차량 진입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어 "도로가 좁아 여성 및 밤에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며 "관련기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땅 소유주는 "이웃 간의 감정은 4년 전 부터 시작됐다. 4년동안 많은 피해를 봤다. 이제와서 감정을 풀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부 주민들은 이 도로 건너편의 하천을 복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 건너편에는 폭 3~4m정도의 하천(구거)이 흐르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또한 싶지 않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유주의 땅이 도로 중간정도 진입된 상황이라 하천을 복개해도 어쩔 수 없이 소유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복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땅 소유주와 이웃 간의 감정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 이라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키워드

#제천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