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충북 모 협동조합 전 조합장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이 조합 생산과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B과장 등 조합원 19명에게 총 1천8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다음날 치러진 조합선거에서 A씨는 상대후보를 20여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김 판사는 "자유롭고 공정해야할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선거결과에 비춰보면 금품 제공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며 "잘못된 선거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기소 이후 조합장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B씨는 다른 출자회사로 전출됐다.
신동빈 기자
sdb8709@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