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상구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2023년에 75주년을 맞이한 제헌절(制憲節)은 해방 직후인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53호에 의거해 제정된 5대 국경일 중 하나이다.

제헌절은 1949년에 제정될 당시부터 공휴일이었으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고, 미군정(3년)을 거쳤다.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로 국회의원 198명(제주도 2명은 선출 못 함)을 선출하고 5월 31일부터 제1대 국회가 개원됐다.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하고 7월 17일에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했다. 그리고 8월 15일에 새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받은 제헌헌법은 전문(前文)·10장·103조로 구성됐다. 국가체제로 민주공화국을 천명하고, 국민주권의 원리, 영토,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했다. 평등권과 더불어 다양한 자유권을 규정했고, 노동3권, 사기업에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등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를 취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며, 국무총리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는 단원제로 했고, 대법원장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수호기관으로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재판소를 뒀다. 경제 질서에서는 사회정의 실현을 기본으로 삼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부차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경성제국대학 3천재 중의 한 사람인 현민(玄民) 유진오(兪鎭午, 1906-1987) 법학박사가 기초한 제헌헌법은 이제까지 9차례나 인위적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많이 훼손되었지만,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 요구되는 시대정신이 반영되어 현행 헌법은 제헌헌법보다 현실 적합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행헌법도 시공을 초월할 수는 없어, 앞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다양한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대정신(Zeitgeist)이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자세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혁신, 정의, 안전, 인권, 상생, 평화 통일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정권을 연장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헌법 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저항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신상구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신상구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제헌절 75주년을 계기로 제헌헌법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법교육과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준법정신과 사회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제75주년 제헌절(制憲節) 경축식은 2023년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입법 · 사법 · 행정부 주요 인사, 주한 외교사절, 헌정회, 제헌유족회 등 약 6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기념사, 경축사, 주제영상, 경축공연 순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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