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부 사이에 이혼하자는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길고 복잡한 재판 과정 없이 당사자의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이혼을 원하고 다른 사람은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언제나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에 관한 법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이혼제도에 있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일방이 바람을 피웠을 경우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파탄주의는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어느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든지를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한다.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

유책주의는 이른바 축출 이혼을 방지하여 배우자 일방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결혼생활과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1965년 대법원의 판결로 처음 유책주의를 확인하였고,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첨예한 논의가 있었으나 여전히 유책주의 입장이 고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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