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신청 시 이자 복원 및 비과세 유지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경./새마을금고 충북지역본부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경./새마을금고 충북지역본부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시 기존 약정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는 대상 및 신청 기간을 1주일 연장키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예·적금을 해지한 사람이 21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예·적금 이자 복원 및 비과세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내놓은 재예치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을 늘린 조치다.

새마을금고 측은 "이번주 계속되는 장맛비로 창구방문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과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 지속적인 연장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또한 일선 금고 이사장들 요청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는 14일 오후 2시 기준 2만여건이 넘었다.

행안부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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